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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초년생 관련 정책

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알아보기

by 앵무새1 2023. 9. 7.

 청년안심주택이란 사회초년생인 청년 및 신혼부부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사업의 내용으로는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주변 시세 대비해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.

 

오늘은 청년안심주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회초년생들 중 임대보증금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인 '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'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

 


설명순서

 

1.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란?

2. 지원대상자 및 신청자격

3. 신청방법

4. 지원내용

5. 관련링크 및 문의처


 

1.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란?

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지원이란 청년안심주택에 입주 예정인 분들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

이 정책의 취지는 사회초년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며 이를 통해 혼인율 및 출산율을 증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 

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은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.

 

 

2. 지원대상자 및 신청자격

지원대상

 

지원대상자의 경우 청년안심주택의 입주 예정인 청년 및 신혼부부들 중 임대보증금 대출을 원하며, 서울시에서 정한 자격조건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
 

신청자격

 

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신청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바로 소득과 재산입니다.
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.

소득
*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*
재산
*총 자산가액 기준*
- 청년: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% 이하(3,353,884원)
-  신혼부부: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% 이하
(2인가구: 6,006,451원 / 3인가구: 8,061,838원)
- 청년: 2억 9,900만원 이하
- 신혼부부: 3억 6,100만원 이하

 

 

3. 신청방법

 

  • 임대차 계약을 마친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. 

 

  • 신청기간: 신규 입주예정일 기준으로 3주 전까지 직접 방문 신청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*종합지원센터 운영시간: 평일(10:00~15:00, 점심시간 x)
  • 신청장소: (주소)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,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

 

4. 지원내용

청년안심주택 입주 예정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.

 

지원내용

  •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시 보증금의 30%를 지원합니다.
    청년: 최대 4,500만 원/신혼부부: 최대 6,000만 원
  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시 보증금의 50%를 지원합니다.
    청년, 신혼부부: 최대 4,500만 원

유의사항

*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과 중복해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.

*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대충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.

 

 

5. 관련링크 및 문의처

 

청년안심주택

 

soco.seoul.go.kr